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총 정리

등본이나 초본, 기본증명서 등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아주 간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주민센터가 업무시간이 끝나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한 서류

발급 가능한 서류가 많습니다. PC로 보고 있다면 Ctrl +F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마다 수수료나 발급시간이 다르다는점 참고하세요. 그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토지지적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보건복지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농촌

  • 농지원부

 

▣ 병무

  • 병적증명서

 

▣ 지방세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 부동산(법원)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토지,집합건물

 

▣ 가족관계

  • 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증명서 포함

 

▣ 수산

  • 어선원부

 

▣ 교육

  • 성적증명서(중/고),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영문,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9:00~22:00 발급 가능한 서류 :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전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해당 서류와 관련된 관공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류별로 수수료가 다른데, 보통 200원~1,000원정도 하니, 발급기로 갈 때 현금이 천 원이상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니, 시간이 늦었다면 지금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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