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하기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우에는 수수료가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며, 시간, 요일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 신청정보 입력

기본증명서를 클릭하고, 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해서 공동 인증서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페이지

신청 페이지인데, 6개의 항목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가 있는데 필요한 서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수령 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에 관한 사항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이 있습니다. 직접 인쇄는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하시면 되고, 출력할 수 없다면 PDF로 저장하기로 선택해서 인쇄하시면 PDF 파일로 기본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지갑으로 받으면 모바일 정부 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팩스로 제출해야 되는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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